남양주시는 3일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아닌 장소에는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3월 남양주시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하고 남양주보건소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주변 환경을 고려해 4월과 6월 두 차례나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해당 시설 입지 예정지와 50∼400m 떨어진 곳에 유치원, 초·중·고, 3천여 가구 주거 단지가 밀집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고 전에 운영하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안내했다.

주광덕 시장은 "마약중독자 재활 목적의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학교 인근에 들어서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정서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학교와 학부모 우려가 클 도리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가 하면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기에 지역사회 의견은 물론 관계 법령을 두루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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