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체육회 직원 일동이 지난 6월 27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용인특례시 체육회장 폭언 및 모욕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용인시체육회 직원 일동이 지난 6월 27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용인특례시 체육회장 폭언 및 모욕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워크숍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용인시체육회장<기호일보 6월 28일자 5면 보도>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지만 직무 정지 같은 징계는 어렵다. 시체육회 자체 규정에 선출직 회장은 1년 안에 해임하지 못한다고 규정해서다. 대한체육회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해 징계를 요구해도 임원 징계 권한이 있는 스포츠공정위 조직이 없는 시체육회로서는 의미가 없다.

4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용인시체육회 정관 제17조는 임원 불신임을 규정한 조항이다. 조항에는 총회에서 사무국장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 일부나 전원 해임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한다. 임원 전원을 해임할 때는 임원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 가능하다.

시체육회 임원은 모두 66명이다. 여기에는 회장과 부회장 9명, 감사 3명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부 임원을 해임하려면 해당 임원이 선출한 날부터 만 1년이 넘어야 한다. 오광한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취임했다.

임원 불신임 조항은 상급 단체인 경기도체육회나 대한체육회도 같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3일 시체육회에 협력관을 파견해 사무국 직원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조만간 오 회장도 만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협력관 파견이 징계를 위한 선행 조치는 아니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협력관을 파견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징계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징계 결정이 아닌 수위를 정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 구조다.

센터는 지난달 28일 오 회장 폭언·욕설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를 진행해 마무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요청은 해당 기관인 용인시체육회에 하지만, 시체육회는 임원 징계 권한이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따로 꾸리지 않았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징계 요청이 가능하지만, 요청에 앞서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꾸리지 않은 데 대한 사유부터 해명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구조로, 징계 양정은 각 기관 몫"이라고 했다.

한편, 오 회장은 지난달 22~23일 여수에서 진행한 워크숍 때 저녁 먹을 장소 문제로 시체육회 사무국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같은 달 27일 오 회장을 고소했고, 시체육회 종목단체협의회는 이틀 뒤인 29일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용인=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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