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여름휴가철 대비 무인 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벌여 소방안전법령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

4일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적발한 32건은 과태료 처분 2건, 조치명령 15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조치 13건이다.

의정부시 A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 경종이 울리지 않게 고장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동두천시 B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 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구리·남양주·양주·포천·연천 소재 14개 업체도 적발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숙박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져 관계인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고덕근 본부장은 "숙박시설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에 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불시 단속과 홍보·계도를 추진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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