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9일 최근 문제가 된 ㈔경기도다르크<기호일보 7월 4일자 5면 보도>에 개선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서 내용이 합당하지 않으면 즉시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경기도다르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폐쇄를 명령할 방침으로,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도가 지난달 29일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같은 법 제40조 1항 5호는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시설에 개선·폐쇄 같은 명령을 내려도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시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경기도다르크에 통보했다.

주광덕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 안전"이라며 "학생·학부모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관련법을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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