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제안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9일 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은 해당 자치구만 가능하고 주민 제안은 불가능하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선 안전진단 이후 주민 제안으로 입안이 가능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부평구 1곳에 불과하다. 2020년 3월 수립한 인천시 ‘203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 기본계획 단위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주거생활권’으로 변경해서다.

문제는 정비계획 수립을 자치구가 한다면 예산 편성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가 져야 할 재정 부담이 가중돼 장기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현재 재건축을 확정한 구월동 7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8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한다.

또 정밀 안전진단을 앞둔 만수주공아파트 통합재건축 사업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경우 36억 원 이상 용역비가 든다.

이 때문에 구는 주민 제안 허용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가 정비계획 수립 비용으로 지원하는 기금 규모를 당초 50%에서 10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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