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제출하라"며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가 때리고 협박한 20대와 여자친구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하려고 거짓 증언한 남자를 비롯해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위증, 보복 상해 따위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구속 기소된 20대 A씨는 지난해 특수강요 혐의로 재판 중인 B씨 지인이었다. B씨가 재판에서 유리하도록 사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씨 행위는 장난이었다고 증언하라"고 협박했다. 이후에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산으로 끌고 가 때리고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C씨는 2021년 여자친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C씨 여자친구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C씨는 문제가 된 휴대전화에 대해 "여자친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신분증 사진을 찍어 개통했다"고 했다.

C씨 위증으로 여자친구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C씨 역시 기소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개통 서류를 확인해 여자친구가 직접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찾아내 결국 C씨 위증 혐의가 들통났다.

이 밖에 특수협박 사건에서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거짓말한 위증사범 D씨와 강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한 E씨도 적발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