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 확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따위의 식육·축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 점검 한다고 13일 알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수입산 돼지고기는 지난 2021년 33만3천t에서 2022년 44만2천t, 수입산 쇠고기는 2021년 45만3천t에서 지난해 47만7천t으로 수입량이 증가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들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들을 집중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들을 단속한다"고 전했다. 

축산물 원산지 구분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하면 된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되거나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인영 기자 li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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