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근절 대책에 따라 재범우려가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알렸다.

시흥경찰서 교통조사2팀은 지난 8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40)씨의 음주(무면허) 전력이 6회임을 확인해 재범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해 해당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고 있다.

노주영 서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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