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양평군 A마을이 지난 2001년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증대를 꾀하려고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면서 20여 년간 마을 가꾸기와 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진행했지만,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영농조합이 독점하고 기반시설을 꼼수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17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A마을은 2003년 11월 한국전력 고압선 설치에 따른 피해 보상금 9천만 원을 산촌생태마을사업 공동숙박시설 부지 매입이라는 용도로 받았다.

이후 2004년 6천만 원을 들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의 하나인 숲속학교 방문자 공동숙소 부지를 매입하는 데 썼다. 부지 매입은 산촌생태마을 사업 초창기 주민을 대신해 보조사업자로 설립한 영농조합이 주도했는데 소유권 등기도 조합 명의다. 이어 양평군에서 보조금 2억 원을 받아 해당 부지에 숙소를 건축한 뒤 양평군 명의로 등기했다.

이후 10여 년간 운영했지만, 2021년 주민들 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지난해 10월 영농조합이 마을 공동자산인 공동숙소 부지(건물은 양평군 명의)만 매각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마을주민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더구나 현재 공동숙소 부지를 매입한 B씨는 마을 출신이지만 주소를 두지 않은 데다 현 영농조합 대표 C씨 지인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커진다. 게다가 B씨가 건물 소유자인 양평군을 상대로 보조금으로 건축한 공동숙소를 철거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 공동자산인 토지 매각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투입한 만큼 매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영농조합이 매각을 강행했다. 또 매수자가 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바람에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적극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영농조합 관계자는 "공동숙소 부지는 지난해 10월 1억8천만 원을 받고 B씨에게 매각했다. 하지만 이는 영농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했다. 불만을 품은 일부 마을주민들이 우리를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 일단락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 마을 주민들은 "영농조합은 단지 마을 주민 대신하는 보조사업자 구실을 한다. 이사회 정관에 따라 결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법인 민법상 조합 자산은 조합원 전체 동의를 얻어 매각해야 한다"며 "영농조합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을 포함한 전체 주민 동의 절차 없어 매각했기에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