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내달 1일부터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

기타구역에 해당했던 인도 구역을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해 일원화하고 확대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인도 상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선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이 필요했지만, 지침 변경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인도 구역의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관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더욱이 소화전·횡단보도 상 불법 주정차 신고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확대되며, 기타구역에 해당하는 안전지대가 신고가능구역에 포함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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