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중장년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 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중장년 지원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건립 타당성, 지역 여건, 경제·재무 분석, 주민 의견, 종합 사항을 도출하고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을 위한 행·재정 근거를 마련했다"며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와 중장년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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