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시유지를 지나는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해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를 내주면서 편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산다.

18일 시에 따르면 건축주 A씨 들은 탑동동 762의 2에 총면적 454㎡ 근린생활시설 2동을 2020년 4월 신축 허가를 받고 올해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적도상 맹지인 해당 필지를 탑동동 801의 1, 801의 2, 798의 3을 지나는 동두천시국민체육센터와 동두천천 사이 200여m 제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하지만 기호일보 취재 결과, 하천 관련 부서는 진입로 입구 일부 구간만 하천부지에 속해 제방도로로 관리할 뿐 나머지 구간은 제방도로에 속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탑동동 801의 1, 798의 3은 시유지로 도로 관련 부서가 현황도로로 관리하지 않는 동두천시국민체육센터 내 관리도로로 밝혀졌다.

해당 도로는 2020년 동두천시국민체육센터 준공과 함께 만들어진 포장도로로, 센터 건설 이전까지는 경운기가 다닐 만한 농로조차 없었던 곳이었지만 이번 건축허가로 해당 건축주들은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으리라 예상된다.

또 해당 필지 건축주가 동두천시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특혜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시민 B씨는 "저런 맹지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건축허가는 엄두도 못 냈다"며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허탈한 마음만 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축 허가 시 인허가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당시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를 근거로 인허가가 이뤄진 듯싶다"고 해명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