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A마을이 20여 년 전 산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휴양시설 관리주체인 영농조합이 주민 몰래 매각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 시끌벅적하다.
양평군 A마을이 20여 년 전 산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휴양시설 관리주체인 영농조합이 주민 몰래 매각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 시끌벅적하다.

양평군 A마을이 20여 년간 마을 가꾸기 사업과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영농조합이 독점하고 기반시설을 임의로 매각했다는 의혹<기호일보 7월 18일자 5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시설 관리주체인 영농조합이 마을과 상의 없이 8억 원 규모 산촌휴양시설을 몰래 매각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A마을은 2001년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늘리려고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면서 양평군과 협업해 행정자치부 주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과 산림청 주관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후 체험학교, 숙박시설, 교육시설, 식당을 조성해 운영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 목적에 관심을 둔 주민들이 거의 없어지고 운영 수익이 커지자 시설 관리주체인 영농조합이 수익금을 마을과 상의 없이 조합원에게만 배당하고, 공동숙소 부지를 임의로 매각하면서 주민 간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 초기 주민 B씨가 기증한 토지(진입도로 포함 5천여㎡)와 해당 부지에 정부 보조금으로 건축한 휴양시설 5개 동을 마을과 상의하지 않고 몰래 처분하려고 지역 부동산에 매매를 위탁한 사실이 드러났고, 현재 마을 주민 반발로 매매를 보류했다.

주민들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이다. 영농조합은 주민 일부로 구성한 관리주체에 불과하므로 사업 이익과 기반시설 소유권을 영농조합이 독점하는 행태는 사업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한 시설물은 마을 공동 자산이다. 영농조합이 주민들을 대신해 관리·운영해 발생한 수익과 혜택은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전체 주민을 대표해야 할 영농조합이 이를 독점하고,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시설물 명의를 영농조합으로 등기한 점을 악용해 공동 자산을 무단 매각하거나 매각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는 ‘영농조합 설립·운영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말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와 민법 제272조(합유물 처분·변경·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합유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를 뜻한다.

주민들은 "영농조합이 매각하려한 토지는 마을 주민에게 좋은 취지로 기증받은 땅이다. 더구나 건물은 정부 보조금으로 건축한 시설이다.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전체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멋대로 매각하려는 처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농조합 관계자는 "주민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이 이어져 힘든 상황이다. 이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형사고발을 했지만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영농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을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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