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전 중 열 폭주로 전소한 전동킥보드 배터리팩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12월 충전 중 열 폭주로 전소한 전동킥보드 배터리팩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10일 하남시 망월동 A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충전 중이던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폭발이 원인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2월 7일 수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상황이 다르다. 고색동 한 건물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동차 전원선 일부가 끊어져 발생했다. 불이 난 차를 옮기던 차주는 안면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차는 완전히 불탔다. 건물 일부까지 피해를 입었다. 불을 끄려고 소방대원 51명과 소방장비 24대를 동원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 화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지만 예방책은 지지부진하다.

19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들어 5월까지 집계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12건이다. 지난해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가 모두 12건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2020년 3건, 2021년 6건으로 최근 4년 새 해마다 2배씩 뛴다.

인명피해는 지난해 1명, 올해는 5월까지 3명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다.

2020년 7천900여만 원, 2021년 7천600여만 원, 지난해 9천500여만 원, 올해 5월까지 7천400여만 원의 재산피해도 났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33건 화재 원인은 전기 요인이 1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주의 9건, 기계 요인 7건이다.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 탓에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 따위 제·개정은 더디다.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없다.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나 사용 전 검사, 사후 안전점검을 한다.

국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시설을 함께 만들도록 한 법률개정안을 4건 발의했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지자체 중에선 부산시가 유일하게 ‘환경친화형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장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지난달 21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도내에선 도와 화성·성남·과천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개정했지만 역시 소방시설 설치와 행·재정 지원에 국한했다.

그나마 속도를 내는 지자체는 용인시다. 지난 12일 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친화형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했다.

김병민(민주·구성·마북·동백1·2)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화재 이른 진압을 위한 관계 기관 연락 체계 구축 ▶충전시설 지상 설치 노력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용인시는 5월 개별형 화재알림기와 소화질식포를 사서 각 충전시설에 비치했다.

도내에 보급한 전기자동차는 지난달 기준 7만8천143대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5월 5만8천485기를 보급했다. 충전시설 실내·외 설치 구분은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전동킥보드 화재도 만만치 않지만 역시 예방 규정은 신통치 않다.

2020년 18건에서 2021년 10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4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월까지 화재 13건이 났다.

2021년 1명, 지난해 4명, 올해 3명을 포함해 부상자 8명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만 재산피해가 22억4천900여만 원이다.

지난해 12월 여주시 한 아파트에선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가 열 폭주로 불이 나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내에 보급한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말 기준 6만918대다.

윤소예 인턴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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