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이번 달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이 이뤄졌으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기준 자격 요격이 폐지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번 확대된 지원 자격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가구이며,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여성기준)해야 한다. 

 지원 횟수는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총 21회이며, 지원 금액은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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