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도현(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지원 조례’가 2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운영으로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이번 조례는 ▶소상공인·상권 지원에 관한 시장 책무 ▶센터의 전문기관 위탁 ▶기본계획 수립 ▶상권 활성화 사업 범위를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85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상권은 위치와 역사성, 주된 상품, 고객층 연령에 따라 지원 수요와 발전상이 저마다 다르다"며 "상권 육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뤄져야 하며, 상권 특성에 따른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는 기업경제과 부서 조직으로 개소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무인력은 7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한 명뿐이다. 센터는 독립해 전문성과 행정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거버넌스를 충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크고 작은 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며 상인들은 원금 상환 어려움 속에 여전히 경기 침체 바닥을 헤맨다"며 "코로나로 폐업을 경험했던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권 살리기는 절박한 삶의 과제"라고 했다.

안양시는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했다. 하지만 조례에 기본계획 같은 세부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상인들은 별도 독립조례 제정을 지속 요구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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