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주택 및 건축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6만 9천629건에 767억 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