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시·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운영한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중 집배원 및 택배기사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야외 근무가 많아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기간 시·구청과 관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자가 비치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생수를 제공한다.

또 평촌역 인근에 있는 이동노동자쉼터에서 오는 9월 3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하고 생수 등을 제공한다.

최대호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 이상기후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장마철 이후 극심해질 무더위에 이동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무더위를 피하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2021년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양우체국과 필수업무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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