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공공요금 동결과 가격 표시 의무제 이행,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같은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하수도요금은 올해 3월부터 인하하고, 종량제봉투와 상수도요금은 동결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제 시장은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으로 지방 물가 안정과 서민 가계 부담 완화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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