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 포장된 대마초./인천지검 제공.
진공 포장된 대마초./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다량의 대마초를 미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계 미국인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알렸다. 또 운반책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 아내 C(35)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대마초를 사들여 진공 포장한 뒤 B씨를 시켜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A씨 일당은 지난 3월께 대마 4천500g(시가 4억5천만 원 상당)을 미국에서 사들인 뒤 지인 B씨를 통해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했다.

국내 체류 중이던 A씨는 미국에 있는 아내 C씨에게 대마를 사서 포장해 B씨에게 넘겨 국내로 들여오도록 지시했다.

C씨는 미국 현지에서 사들인 대마초를 3중 진공 포장해 기내 탑승이 가능한 휴대용 가방에 숨겨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B씨가 국내로 들어오면 서울 모 호텔에서 접선해 대마초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B씨는 공항세관에 적발됐다.

B씨는 대마초를 국내로 배달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1천281만 원)를 받기로 약속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객 동태 감시와 엑스레이 검사를 활용한 휴대품 검사로 가방 속에 숨긴 대마초를 적발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였고, A씨 부부까지 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C씨가 남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데다, 함께 입국한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