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권리 침해 아동을 적극 구제하고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염옥남 변호사(법무법인 우진), 오연주 안양시가족센터장, 정욱재 굿네이버스 안양지부장 3명을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 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으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조사·구제·사후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

또 안양시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임기는 2년이다.

시는 지난 5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 12월 목표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도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아동권리옹호관 운영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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