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붕괴 사고 이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따위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고 이후 조치로 예상되는 손해액 일부인 25억 원이다.

시는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 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캔틸레버 구조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의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주장문을 내고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소 제기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14일에는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감정을 받고자 성남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11일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 원인이었고, 점검 과정에서 원인 분석을 비롯해 적시 보수·보강 조치가 미흡해 시 안전점검이 부실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도 정자교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6일까지 현장 방문과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증인·참고인 진술 청취로 조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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