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이 주차 공간과 맞닿아 소화전 문을 열지 못한다.
소화전이 주차 공간과 맞닿아 소화전 문을 열지 못한다.

경기북부지역 일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소화전 앞에 주차선을 그리는 바람에 소방시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소화전 문조차 열지 못해 불이 나도 제구실을 못한다.

25일 오전 10시께 양주시 옥정중심상가. 옥정신도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건물 30여 개가 모여 평일에도 통행하는 차가 많다.

수십 개 건물 가운데 무작위로 건물 지하주차장 15곳을 점검했다. 4곳은 소화전 바로 앞과 옆에 주차선을 그렸다. A건물은 소화전을 의식했는지 주차면 안에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교통콘을 세웠다. 병원·식당·카페·술집이 자리한 B건물은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선을 그려 차를 세우면 소화전 문을 여닫지 못한다. 같은 날 의정부시 민락2지구 상권에 있는 수십 개 상가건물 가운데 지하주차장 7곳을 무작위로 찾았다. 3곳은 소화전 근처에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C건물은 B건물과 같이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구역을 마련했다. D건물 소화전은 주차구역 뒤 조금 떨어져 설치했지만 주차 뒷바퀴 받침대가 없어 바짝 세운 차 탓에 소화전 문을 열기 어려웠다. E건물은 소화전을 장애인주차구역 옆에 설치해 불이 나면 차를 옮겨야만 소화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하주차장은 불이 나면 연기와 열기 배출이 어려워 관련 법규를 지키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소화전은 화재 초기 대응을 하거나 스프링클러로 화재 진압이 어려울 때 사용하다 보니 필수로 갖춘다. 현행법에 따르면 옥내 소화전은 5m 이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하지 못하는 옥외 소화전과 달리 소화전 문을 여닫을 때만 지장이 없게끔 관리해야 한다.

도북부소방본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기 전 소방과 소방시설 설치를 협의한다. 해당 건은 관할 소방서에 전달해 확인한 뒤 시정하고, 불이 날 경우 소방시설을 쓰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소화전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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