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26일부터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자 기준 만19세~34세의 양평군 거주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 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며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와 결과 통지를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청년에게 힘이 되고자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군청 일자리경제과 별관 2층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필수서류를 구비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증서 등으로 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양평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청년팀(☎031-770-2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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