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과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27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상 입간판은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이하 등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 사용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간판(풍선간판)은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로 침범이나 누전 등으로 주민 생활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낮에 풍선간판 전원을 꺼놓은 경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야간에는 경찰서, 공무원,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시는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달 6월 12일부터 6월 30일 시내권 주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며, 대덕면 내리 일대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단계로 자진정비 계도기간을 주고,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단계로 합동단속과 직권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는 앞으로도 정비 구간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입간판(풍선간판)을 근절할 방침이다.

김지원 건축과장은 "쾌적한 거리환경과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병행해 도로 통행의 편의성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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