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위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2022년 주민등록번호 유형별 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인용 건수 중 생명ㆍ신체적 피해로 인용을 받은 건수는 932건(약 25.3%)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전화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 스토킹 피해, 협박, 위해 등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45일로 단축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김철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신속 변경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추가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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