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 받은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31일 사기 따위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46)씨와 B(53)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허위 임차인 C(58)씨를 비롯한 5명과 허위 임대인 D(50)씨와 E씨, 가짜 임대차 계약자 7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일당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도권 지역 신축 빌라 5채를 취득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9억2천8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매수 대금으로 갚았다.

고의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늦춰 임차인 대항력(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 권리 주장 능력)을 상실케 했다.

매수한 빌라에는 허위 계약자가 실제 살지 않았고 은행 대출에만 이용했다.

이 밖에 검찰은 허위 전입 신고서로 대부업체에서 8천만 원을 편취한 F(36)씨와 G씨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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