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도 북부청사에서 도내 5개 도시철도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을 마련하는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도시철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로, 현행 제도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를 정하고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도시철도 관계자 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은 기본운임 150원 인상(안)이 반영돼 최종 운임은 1천400원이다. 대상은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하남구간) 5개 노선이다.

도는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공동 합의에 따라 인천, 서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지난 1월부터 요금 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7월 19일까지 이들 3개 기관과 8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도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50원 인상으로 최종 합의했다.

도는 공청회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운임신고 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10월 7일부터 조정된 운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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