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문동 산 61-10번지 일대 교문2호 체육관 근린공원(공원) 조성 공사가 ‘토지 반환 소송’에서 토지소유자 ‘최종 승소’로 2019년 11월 사업인가 고시 이후 4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이 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1992년 공원 조성 계획까지 결정됐으나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었다.

이에 시는 2017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4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토지 등 보상 협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안승남 전 시장 임기 중인 2019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하고, 2020년 6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승인돼 보상금 약 130억 원을 공탁하고 2021년 2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4개월 만인 6월께 공사가 중단됐다.

이같이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공유 토지주 외국인 M씨 포함 6명이 2020년 2월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같은 해 8월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주 반대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후 2021년 11월 1심에서 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으로 구리시가 승소했으나 2022년 8월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번복해 토지주들이 승소하고 2022년 12월 구리시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토지주들이 승소했다.

이어 올해 5월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 종결로 속행한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 소송’ 1심에서 구리시가 패소해 1심 결과에 논쟁의 여지가 없어 구리시는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시가 패소한 원인은 2019년 안승남 전 시장 당시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빠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위법 사실이 명백해 구리시 항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시는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중단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한 사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사업 추진 중 업무 과실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공무원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선7기 안승남 전 시장은 SNS를 통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가시와 뼈는 남는다고 했는데…’라며 마치 현 시장이 지주들과 커넥션을 벌여 이득이라도 챙긴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와 관련 구리시는 "안승남 전 시장은 시와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하고 체육관 근린공원 사업 시행 중 본인이 승인한 실시계획 인가의 절차적 하자로 사업이 무산됐음을 시인하고 그 책임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구리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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