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열린우리당·하남시)의원이 신문사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24일 여야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신문대책' 문건을 재차 도마위에 올려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대립, 향후 법안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 직원이 여당 의원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이 법안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도 “공무원으로서 부적적한 행동을 한 해당 직원에 대해 본부 대기명령보다 더 중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도 “공정위 직원이 분석한 신문논조와 불공정 거래행위가 관련이 있느냐”고 성토한 뒤 “과연 사무관 혼자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한 문학진 의원은 “해당 사무관과 보좌관 사이에서 오간 문건으로 저는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문제가 된 문건 가운데 1페이지만 빼면 과정만 적절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신문 죽이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공정한 시장 만들기'라고 맞섰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의 1년 예산이 280억원에 불과한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보 포상금으로 55억원이 예상되고 신문사 관련 신고 포상금이 50억원”이라며 예산산출의 근거를 요구했다.
 
유승민 의원도 “포상금 규모로 미뤄 공정위는 담합보다 신문시장이 국민들에게 더 큰 해악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신학용(인천 계양을) 의원은 “공정위 직원이 1년에 다루는 사건이 평균 17건에 달해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포상금제도는 공정거래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정위를 감쌌다.
 
답변에 나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문대책 문건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해당 직원에 대해 이미 징계했으며 외부기관에 파견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고포상제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신문시장이 혼탁한 곳이 없다”며 “포상금이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복기자·hbj@kihoilbo.co.kr
정해용기자·jh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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