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를 2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처벌도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예방이 어려운 동사에 처벌수위도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이 커진다"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묻지마 범죄의 정의조차 되지 않아 법률이 범죄 예방의 성격을 갖기 어려워 정의 마련과 처벌수준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선 묻지마 범죄의 처벌수준이 강화되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묻지마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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