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그동안 골머리를 앓은 번호판 없는 말소(무판)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채우는 강경책을 내놨다.

16일 구에 따르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전국 처음으로 옥련동 대암로 일원 등 공영주차장에 방치한 무판차량에 일명 족쇄로 불리는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무판차량은 중고차매매단지 부근 옥련·동춘동 일대 도로변과 골목의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다, 안전사고에도 무방비 노출됐다.

옥련동 꽃게거리 공영노상주차장 등에는 장기 주차 무판차량 민원이 잇따라 강력스티커 부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으나 계고 종료 전 이동주차로 단속을 피해 가며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구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이 일대에서 무판차량 431대에 계고장을 부착했고, 2월 한 달에만 54대 무판차량이 계고 만료를 앞두고 이동했다.

더구나 1.2t 초과 대형 화물과 특수견인차는 견인이 불가능하고, 과태료 용지나 경고장 부착 견인 뒤에도 매매업자가 차량을 찾아가 다시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구는 단속인력 상주, 도로 무단 점유 단속과 함께 지난달 옥련1·2동, 동춘1동 주민들로 꾸린 주민감시단 발족에 이은 후속 조치로 주차장법을 적용해 공영주차장 무판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노상주차장에서 제한조치 위반, 목적 외 이용한 자동차는 이동하거나 이동제한장치 설치가 가능하다.

구는 이동제한장치 적용을 놓고 법률자문을 거쳤고,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도 해당 자동차를 견인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도 중고자동차 판매 같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주차장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본다.

구는 단속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규칙 심의는 물론 연수구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개정을 거쳐 공영주차장 무판차량을 5일 안에 강제 견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무판차량 이동제한장치 부착 같은 강력한 단속으로 노상주차장 내 무판차량 적치뿐 아니라 주민 주차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도적 불법행위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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