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국민의힘 시원들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7일 같은 당 소속 3선의 A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항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이날 국힘 시의원들은 지난 7월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추경 심의 과정에서 A의원의 ‘김포지발협’에 관한 발언 내용을 이유로 고소한 것에 대해 "상임위에서의 시의원들의 발언 중 특히,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다루는 심의는 더욱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 하지만 행복위에서 진행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민협치담당관 심의에서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없는 지발협에 관한 질의와 집행부를 향한 질타가 1시간 40여 분의 장시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했다.

또 김포지발협의 설립 취지와 그간의 공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 예산의 지출에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A의원은 시민의 우려스러운 의견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추론적 의견으로 몇 가지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의원의 7월 추경 심의 과정에서 발언한 속기록 내용도 공개했다.

속기록에는 "저도 거기(김포지발협) 운영위원 해 봤고요…(중간 생략) 어떤 예산이든 간에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아껴야 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효율성 있게 관련 단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 시의원의 발언이 곧 시민의 발언인 것이다. 위 속기록 내용을 보면 A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때 단정 지어 말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발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발협은 전체적인 내용은 무시한 채,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매도하려 한다면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 행위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어 "강한 유감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의 발언을 폄훼하고, 고소로 진실을 왜곡하는 작태에 끝까지 맞서 시민을 대변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의심되는 여러 부분을 끝까지 파헤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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