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 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집행’을 비롯한 사형제 옹호 목소리와 함께 처벌 규정 강화, 엄정 대응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한 총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묻지 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들 정당한 물리력 사용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더욱 근본이 되는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도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를 적법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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