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12억1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주와 허위 노동자 85명을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찰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협조해 위장 취업 4개 업소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세무사 사무실 같은 개인사업장 노동자를 허위 등록해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직업이 없는 사람을 적극 모집했다. 모집한 82명을 각 사업장에 분산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에게 다시 보내는 수법으로 사업주와 허위 노동자 모두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의자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허위 등록한 노동자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속였다.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또 각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기간이 180일을 넘어서면 실업급여를 받도록 허위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중 수급했다.

경찰은 허위 등록 노동자를 색출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노동부에 부정 수급 환수 요청 통보와 1억 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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