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권 회복과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임태희(오른쪽)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17일 ‘교권 회복과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임태희(오른쪽)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교권 회복과 보호 입법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협의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국힘)·김영호(민주) 간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안건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들을 논의했다.

이들은 교권 보호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법안 논의를 빠르게 하려고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도 이어간다.

임 교육감은 "오늘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라고 했다.

이어 "법률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된다"고 덧붙였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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