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와 행사 따위 혐의로 김모(53)씨와 사업시행사 관계자 B씨를 포함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 실소유자인 김 씨는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공사비 증빙서류 일부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4천8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쪽이 개발부담금이 많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6억2500만 원으로 낮췄고, 이후 한 차례 더 이의신청을 하자 2017년 6월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 원으로 정정해 부과했다.

경찰은 당시 김 씨와 관계자들이 공사비를 많이 사용했다고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로 줄이려는 정황을 포착해 올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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