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와 행사 따위 혐의로 김모(53)씨와 사업시행사 관계자 B씨를 포함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 실소유자인 김 씨는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공사비 증빙서류 일부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4천8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쪽이 개발부담금이 많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6억2500만 원으로 낮췄고, 이후 한 차례 더 이의신청을 하자 2017년 6월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 원으로 정정해 부과했다.
경찰은 당시 김 씨와 관계자들이 공사비를 많이 사용했다고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로 줄이려는 정황을 포착해 올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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