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고소해 경기도교육청이 대응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선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해당 사안을 공개했다.

임 교육감에 따르면 도내 A초교에서 B교사가 씨름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했고, B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B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냈다.

임 교육감은 "당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같은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했다"며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한 학부모 상담과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들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앞으로는 이번 사고처럼 교사에게 가능한 많은 범위를 감당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직접 법률지원을 비롯해 보호하겠다"고 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한 거듭 자제도 당부했다.

그는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하려고 학교 수업을 다 멈추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 체험학습 차량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한 법제처 해석으로 벌어진 무더기 수학여행 취소 위기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1년에 한두 차례 수학여행 갈 때 사용하는 버스를 스쿨버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해석은 교육 현장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제처의 제도가 유권해석에 대한 수정, 재해석 요구를 할 수 있어서 그걸 정식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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