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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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많이 배분해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당초 배분한 교육교부금 63조2천억 원 말고 25%에 이르는 15조7천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추경 예산 10조6천억 원과 전년도 세계 잉여금 정산분 5조890억 원이다. 감사원은 추가 지급액 상당 부분을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썼다고 본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천664억 원을 나눠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960억 원을 지급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교직원 연평균 300여 명에게 한 사람 앞에 3천만 원 안에서 346억 원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쓴 돈만 3조5천억 원 규모다. 게다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추경으로 새로 편성한 사업 예산 21.6%가 남는가 하면 다 쓰지도 못했다.

감사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계산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이 교직원, 학교, 학급 수 위주여서 정작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 명에서 2030년 407만 명, 2065년 257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현행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하면 학령인구 한 명 교부금은 2020년 891만 원에서 2070년 9천781만 원으로 10.98배 증가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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