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오는 27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보험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산사태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4개 항목이다.

시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확대했다.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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