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남해권역(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여수)항만·어항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현장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준공 또는 공정률 90% 이상인 기술용역과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시공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비롯해  총 20건(공사 3건, 용역 17건)이다. 대학교수와 공공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평가 할 예정이다.

평가대상 사업자 자료 작성과 평가자료 확인·검토, 평가계획 수립 통보 절차로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기간(14일)을 거쳐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www.yna.co.kr)에 입력하고, 건설용역사업자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점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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