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문제가 되는 일들은 기관이 한발 떨어져 교사와 당사자가 직접 대응토록 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달라는 현장에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바람대로 올 초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은 법안 개정에 노력했고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흔들림 없이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가족(교사) 모두가 뜻을 모아 줬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도내 학교에서 벌어진 부당한 사례도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중 부상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치료비를 비롯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며 "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일어난 일에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해 법률자문단이 대응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또 "도내 다른 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부딪힌 정황을 파악 중인 교사 3명을 해당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일도 벌어졌었다"며 "도교육청은 교권전담변호사를 즉각 파견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누구든지 나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은 현재 ‘교권을 바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임한다. 그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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