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7개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보호 최종안에는 그동안 교권 추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목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자율로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금까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학생 권리만 강조한 나머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에 교육부가 ‘교원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년 9월 시행)를 제정해 교권 강화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시에 따라 제한하는 조례 내용은 ▶사생활 자유라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해도 제재가 어려웠으나 2차례 이상 주의한 뒤 물품 분리 보관 가능 ▶차별 받지 않을 자유를 강조하며 칭찬도 차별로 인식해 효과 있는 수업이 어려웠으나 칭찬과 상 같은 적절한 보상 수단 활용 가능 ▶휴식권 강조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 지도가 어려웠으나 주의·지시로 수업 참여 적극 독려 가능 따위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교육청(인천은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은 고시 내용과 서로 부딪히는 조례를 그대로 두기에는 부담스러운 처지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한발 빠르게 지난달 전면 개정을 발표한 상태다.

앞서 지난 21일 인천시교육청은 브리핑을 열고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안을 이미 담았기에 조례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인천지역 교원단체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인천교총과 인천교사노조는 현재 조례는 각 구성원 권리만 강조해 서로 부딪히는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부족한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시가 조례보다 우선하기에 고시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지도해도 된다. 그래도 현장에서 적용을 주저할 경우를 대비해 자세한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며 "조례를 보유한 교육청에 개정을 강제할 생각은 없지만 고시와 상충되는 조례를 그대로 두기에도 부담되리라 보고, 꾸준한 간담회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자연스럽게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선미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교육부 발표는 큰 틀에서 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제정 예시다. 외려 제목이나 방향 자체는 우리가 앞섰다"며 "지금 관련 부서가 TF를 꾸려 고시와 조례가 상충하는 부분을 분석 중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 일선에서 혼선이 없게 빠른 시일 안에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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