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자체 특정감사 결과 2020년 덕양구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위법·부당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알렸다.

적발 사항은 ▶신청사 선정 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들이다.

시는 좀체 해결하지 못하는 사무 공간 부족난을 해결하려고 2019년 8월 입지선정위를 꾸려 9차례 회의 끝에 2020년 5월 8일 주교동 공영주차장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2년 여의 노력으로 준비했던 신청사 부지는 의결한 지 한 달여 만인 2020년 6월 18일에 소수만 참석한 간담회에서 입지선정위 의결 없이 변경했다. 면적도 4만126㎡에서 7만3천96㎡로 대폭 늘렸다.

해당 부지는 입지선정위가 결정한 공영주차장 부지와 1만2천847㎡만 중복되고, 80% 이상은 새로운 지역을 편입해 사유지가 6만369㎡에서 5만2천888.95㎡로 급증했다.’

입지선정위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이 결정은 ‘신청사 입지선정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다고 시는 판단했다.

선정위원 12명 가운데 영리단체 관계자나 비전문가 4명을 포함하고, 60%로 제한한 남성 인원 10명이 참가한 점도 조례 위반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부터 8주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담당자 면담과 확인서 징구 따위로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확인·검증했다"며 "이번 특정감사로 확인한 위법·부당사항 3건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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