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과 2년 전 숨진 의정부시 A초등학교 교사들의 유족들이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 제공>

경기교사노동조합이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시 A초등학교 교사 2명을 ‘순직’ 처리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와 숨진 교사 유족 10여 명은 28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6개월 간격으로 극단 선택을 해 떠난 교사 2명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시 숨진 B교사는 학교에서 다친 학생 학부모 피해 보상 요구를 군대에 가서도 받았고, 다른 장기 결석 학생 학부모한테서 밤낮으로 400통이 넘는 문자를 받았다"며 "숨진 C교사도 교사가 된 뒤 이 같은 일로 우울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교사의 상담일지와 일기장을 보면 학부모 민원과 교직 업무 수행에 따른 우울증이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받았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했음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현재 모든 교사들이 겪는 두려움과 고통은 그저 ‘개인 취약성’ 문제가 된다"며 "고인들의 넋을 기림은 물론 교권 추락과 악성 민원 따위로 피해를 받는 교사들의 한을 풀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교사 4만여 명이 서명한 ‘숨진 교사들의 순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앞서 2021년 12월과 6월 의정부 A초교에 근무하던 B·C교사가 각각 집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쪽은 이들 교사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도교육청에 보고해 추가 조사는 없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진상 파악 합동 대응반’을 꾸려 이들 교사의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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