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7일 농협을 찾은 고객 B씨는 치과치료에 필요하니 5만 원권으로 2천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객 B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예치금을 넣으라는 말에 속아 농협을 찾았던 것으로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직원은 인출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인출 중단 후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농협 직원 A씨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 B씨는 2천만 원 전액을 보전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신조 서장은 "은행직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실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은행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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