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군민 불안이 지속되자 지난 28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사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인천시, 강화군을 비롯해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 민간과 합동으로 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군은 점검을 통해 수산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과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어항 내 수산물 점포, 일반음식점(횟집) 등 관내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들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수산물 명예감시원들은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데다 국내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해 위반 행위자에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판 배부·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분위기가 커져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군민 신뢰를 지속 확보하고, 믿고 선택하는 수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원산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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