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을 횡령해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부당이득 수억 원을 챙긴 법인 대표 들 17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편취한 돈은 15억4천만 원이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적발한 사회복지시설(법인) 들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양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근무한 양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 병원비, 생활비 같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해 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248만 원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했다.

수원 D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기본재산인 건물 9개 방(685.34㎡)에 대해 3년간 도지사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걸렸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297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와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했다.

여주 E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토지(3만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부당이득 4억8천840만 원을 챙겼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고 법인 수익금으로 제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다 들통났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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