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9월 4일 오후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관내 비시가화 지역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수립 절차,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질의 응답을 통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관련부서(기관) 협의 ▶市 의회의견 청취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1년 1월 개정되어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따라 시는 비시가화 지역 내 주택과 공장의 입지 분리 등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양주시 전역에 최초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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