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천서구갑)의원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벌어진 초등학교 수학여행 중단 위기를 정상화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알렸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수학여행, 소풍 등 일시적인 현장체험 학습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수학여행과 같은 비상시적 현장체험 학습에도 노란색 스쿨버스만 타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계, 전세버스 업계 등 현장 혼란은 가중하는 실정이다. 

전세버스와 달리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량이 얼마 없어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조건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은 2학기에 예정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줄취소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현장을 모르는 법제처의 탁상공론으로 발생한 문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피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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